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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희망 비율 5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속시장 분석자료 2015),
실제 작성 비율 단 1% ( 2009 씨티 금융지수 한국 설문결과)
과다한 비용이 걱정되셨나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의 경우 공증인수수료규칙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제부터 예헌의 변호사와 함께 부담과 걱정 없이,
민법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예헌의 변호사가 직접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예헌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이 아니더라도
민법이 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춘 유언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예헌은 상속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50만 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으로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Notice
본 서비스는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한 유언의 보통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녹음에 의한 유언"에 관한 것입니다.
본 서비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녹음에 의한 유언" 을 하도록 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에 한정됩니다.
본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민법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 효력있는 유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국한되고,
유언의 내용이 민법 등 법령에서 정한 상속분을 준수하는지, 상속인들 사이에 유언 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거나 법률적 의견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법무법인 예헌은 고객의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도 제공해드립니다. (이러한 확인서는 고객의 유언을 법무법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언의 효력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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