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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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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여, 유언의 존재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도 유언자 본인에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다섯 가지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으로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효력 있는 유언을 하시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법무법인 예헌은 고객의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도 제공해드립니다. (이러한 확인서는 고객의 유언을 법무법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언의 효력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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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에서 정한 형식 및 요건을 갖추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사무실에 마련된 영상녹화장비를 이용하여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해당 영상을 파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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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및 상속분쟁 자문

구체적인 유언내용 및 상속분쟁에 관하여

상담을 할 경우  별도의 상담료가 발생합니다(시간당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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