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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에서 정한 형식 및 요건을 갖추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면 성립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지 않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자의 사망 이후 유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변조될 위험성이 있어 활용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고객이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직접 작성하는 것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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