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절차 안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등기권리증은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위한 절차입니다.

1. **신청 준비**: 재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분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2. **관할 등기소 방문**: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수수료 납부**: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후 대기**: 신청 후, 보통 1주일 이내에 재발급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문의하여 빠른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5. **재발급 증명서 수령**: 최종적으로 재발급된 등기권리증을 수령하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등기권리증의 재발급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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